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어놓고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속여 1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서경석씨(36ㆍ무직ㆍ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91의7)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은식씨(30) 등 6명을 수배했다.서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암산마을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철거민대책위원회를 만든 뒤 이곳에 5평짜리 목조가건물 6동을 지어 무주택자인 김모씨(40) 등 6명에게 『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1인당 5백만원씩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최모씨(68) 등 28명에게 『아파트입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무허가 가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1억4천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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