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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부가세 표준신고율 1기분 평균 6.6% 인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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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부가세 표준신고율 1기분 평균 6.6% 인상/국세청

입력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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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조”85년이래 최고/건설ㆍ부동산임대 10%로 가장높아국세청은 29일 영세사업자에 적용하는 90년 1기분(1∼6월)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89년 2기분에 비해 평균 6.6% 인상했다.

이에 따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의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는 오는 7월1∼25일까지의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때 매출액을 89년 2기분에 비해 평균 6.6%이상만 늘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세무조사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않고 신고매출액을 그대로 부가세 과세를 위한 과표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표준신고율인상폭은 지난 85년이래 최근 5개년중 가장 큰것인데 국세청은 건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인상폭이 다소 커졌다고 밝혔다.

조정된 표준신고율의 특징은 호황을 보이고 있는 건설ㆍ부동산임대ㆍ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이 포함된 용역업의 인상폭이 평균 8%로 전업종평균(6.6%)보다 높은 반면,제조ㆍ판매업 인상폭은 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

업종별로는 과열조짐을 보일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는 건설과 연초전세값폭등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부동산임대업,개인 및 사치서비스업,신발ㆍ도자기등 8개업종이 10%인상으로 가장높았으나 섬유ㆍ의복ㆍ플라스틱제품ㆍ유리 및 유리제품등 4개업종은 표준신고율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 전기(89년2기)신고율이 그대로 적용된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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