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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모집인등 불공정행위/럭키화재ㆍ교보등 징계/영업소허가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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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모집인등 불공정행위/럭키화재ㆍ교보등 징계/영업소허가 취소등

입력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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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원,보험모집을 하는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럭키화재 및 대한교육보험등 2개 보험사를 적발,관련 영업소 허가취소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2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럭키화재 신복대리점은 모집자격이 없는 자동차판매소 영업소직원 6명에게 보험모집을 의뢰,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에 총 3천43만원의 보험료를 수납하고 1백83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9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럭키화재는 이밖에도 자동차보험계약 관리소홀등이 적발돼 관련부장이 견책을 받고 대리점 1개는 허가취소,2개는 업무정지를 당하는등 총25건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 대한교육보험은 보유주식수익률을 높이기위해 아세아시멘트등 16종목 7백99만주를 하루에 매각과 동시에 매입하는식의 자전거래를 한것을 비롯,총18건의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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