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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수입때 낸 관세 수출즉시 환급/내달부터 32개업체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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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수입때 낸 관세 수출즉시 환급/내달부터 32개업체 시범적용

입력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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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환급방법을 종전의 개별환급에서 업체별 품목별 정액환급으로 개선,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되 우선 32개업체 1백44개 품목에 대해 시범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들 대상업체들은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즉시로 수출품에 사용된 원자재수입시낸 세금(관세)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를 개선,미리 업체별 수출품목별로 환급액을 산출고시해 놓고 수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환급은 그동안 수입원재료별로 이루어져 구비서류와 신청서작성등에 장기간이 소요됐었다.

관세청은 환급제도의 개선으로 수출업계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액환급제도는 7월 수출분부터 우선 32개업체 1백44개 품목에 시범적용키로 하고 점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돼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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