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령… 경품과다 삼성ㆍ금성등도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갑일전자 등 국내유수의 퍼스널컴퓨터 제조업체 6개사가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허위광고하거나 자나친 경품을 제공,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자 최수병)는 ▲법정 제공한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끼워판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등 4개사와 ▲정부의 공식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현대전자 갑일전자 등 4개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위반사항 즉각 중지와 함께 사과광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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