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중간문서… 비밀 해당” 검찰/“재벌 땅투기는 국민적 관심사” 변론전 감사원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의 공소사실은 「지난해 8월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관한 과세실태를 감사하던중 상부의 감사중단지시를 받자 그때까지의 감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언론기관에 제공,보도케 했다」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그러나 이피고인이 전격구속되자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했다고 구속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무성해지는 등 구속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이 빚어진만큼 재판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적용범위,기밀누설행위와 국민의 알권리의 상충문제,이피고인의 제보동기 등을 둘러싸고 열띤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큰 논란거리가될 부분은 이피고인이 제공한 감사자료가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검찰은 28일의 공판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확정되면 반드시 공개되는 것이지만 이피고인이 유출시킨 서류는 감사기간중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일종의 내부보고문서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감사결과로 확정돼 공개되려면 세밀한 사실확인과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쳐 감사위원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만큼 이 서류는 처리과정중에 있는 일종의 중간문서로서 공무상비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82년6월의 대법원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판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않고 정치ㆍ군사ㆍ외교ㆍ경제ㆍ사회적필요에 따라 비밀로된 사항은 물론 정부와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ㆍ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것이 상당한 이익이있는 상항도 포함된다』고 공무상비밀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는 정부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하며 국민이 알아야할 주요사안이므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벌의 부동산투기가 온나라를 투기열풍으로 몰아넣은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그 실태를 자발적으로 속시원하게 공표한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볼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을 대신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실태를 폭로한 이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중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수 없었던 이피고인의 입장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됐거나 철회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시,감사원의 위상정립을 촉구하겠다는 전략이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25일 국세청이 5대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을 18.2%라고 발표한 사실이 비록 판정기준은 다르지만 이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간접 증거」라고 보고있다.
이피고인의 구속이후 경실련과 국민연합이 「이문옥감사관 석방 및 정경유착규명촉구를 위한 시민대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에서는 감사중단압력과 서울시 선거예산전용에 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 사건의 파문은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비밀누설과 국민의 알권리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이창민기자>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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