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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료 부과기준 세분화/15등급서 30등급으로/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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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료 부과기준 세분화/15등급서 30등급으로/내달부터

입력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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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은 대폭 인상보사부는 28일 의료보험료 부과지침을 개정,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되는 소득ㆍ재산등급을 15등급에서 30등급으로 세분화해 7월부터 각 조합이 새 지침에 따라 세대별보험료를 측정부과토록 했다.

보사부는 자동차분보험료도 중형ㆍ외제차소유자는 종전 월최고 3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했다. 이에따라 배기량 1천㏄이하로 연간자동차세액이 15만원이하인 승용차소유자는 현행대로 월 1천원의 자동차분보험료를 내게되지만 ▲1천㏄∼1천5백㏄미만인 프라이드ㆍ캐피탈ㆍ르망ㆍ스쿠프소유자는 1천5백원에서 2천원,1천5백㏄이상인 콩코드ㆍ로얄프린스ㆍ살롱ㆍ쏘나타ㆍ그랜저 등의 소유자는 월 2천원에서 4천원을 내게된다.

고급승용차인 임페리얼ㆍ그라나다와 링컨콘티넨탈 등 외제차소유자는 2천5백원에서 6천원을 내야하며 연간 자동차세액 1백1만원이상의 링컨타운카ㆍ캐딜락60ㆍ벤츠500이상의 소유자는 종전 월 3천원에서 8천원을 자동차분보험료로 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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