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오는 9월부터 각종공산품에 함유된 PCP(5염화석탄산)의 양을 단계적으로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PCP는 농약 제초제등으로 사용되는 극물로 유화제를 혼합한 PCP유제는 종이ㆍ직물ㆍ피혁 등의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PCP가 인체에 닿을 경우 피부염을 일으키고 소각할때도 디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서독등 EC(유럽공동체)국가들은 함유량을 5PPM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공진청은 우선 PCP사용 가능성이 큰 섬유제품과 피혁제품에 대한 수출검사기준을 개정,오는 9월부터 PCP함유량검사를 실시하고 내수용품에 대해서도 오는 7ㆍ8월 실태조사를 거쳐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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