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대출ㆍ제2금융예금도 1%내려/내달 2일부터내달 2일부터 은행신탁대출금리가 현재 12.5∼14.5%에서 12∼14%로 내린다. 신용금고대출금리도 17.4∼18.2%에서 16.4∼17.2%로 내리고 단자사의 기업어음할인(대출)금리도 13∼15%에서 12∼14%로 내리는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평균 1%포인트 인하된다.
또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는 평균 1%포인트 이상내린다. 재무부는 28일 「제2금융권 실세금리인하방안」을 마련,제2금융권의 예금금리는 원칙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되 단기예금금리는 최고 3%포인트까지 내려 제1금융권인 은행과의 금리격차를 축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출금리도 예금금리인하에 맞춰 1%포인트정도 인하하면서 은행대출금리에 맞춰 1ㆍ2금융권간의 대출금리격차를 현재의 평균 3%포인트수준에서 2%포인트로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물가상승요인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통화조절용 채권의 소화를 촉진시켜 시중통화량조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부담 완화ㆍ통화환수 꾀해/금리자율화역행ㆍ불건전관행 성행소지(해설)
정부가 제2금융권의 금리를 낮추기로한 것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통화조절용채권의 소화를 촉진,통화환수도 꾀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업엔 자금조달 코스트인하분만큼 국내가격상승요인을 줄이고 국제경쟁력도 강화시키려는 것이며,정부측 입장에선 통화채금리의 상대적상승효과로 통화채를 더 많이 팔아 통화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일석이조의 효과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그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외에도 결정적으로 두가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은행대출금리인하 유도로 와해되기 시작한 금리자율화조치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는 점이고 둘째는 각종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성행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금리인하조정을 시장의 자율기능을 무시한채 「행정지도」로만 해결하려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선 금리자율화조치가 사실상 백지화됨으로써 정부의 금융정책은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게 됐다.
정부는 지난 88년 12월 금융계와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금리자율화를 강행,실세금리의 인하를 유도했으나 1년반이상이 지난지금 실세금리는 그때에 비해 오히려 2%포인트 정도나 올랐다.
당시 정부는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흑자등에 따른 풍부한 시중자금사정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시중실세금리가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정부의 실책은 금리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세금리를 단기적으로 내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푼 결과 통화량이 급증,결국 물가고와 부동산투기 열풍으로까지 번지게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는 우리금융시장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초과수요현상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특히 단기고수익 상품이 남발되는 현재의 상황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국내적으로는 물가상승 부담이 생기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라는 치명타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궁여지책끝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섰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투자수익률이 공금리의 몇배나 되는 현상황아래서는 이번 조치역시 진정한 실세금리인하효과는 거두지 못한채 금리자율화 조치만 손상을 입고 끝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또 인위적인 금리조정은 「행정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꺾기(양건)와 같은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불건전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기준을 마련,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의 실효성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은행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단자ㆍ증권ㆍ투신ㆍ보험사 등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금리구조가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들 제2금융권은 영업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들로서는 자금조달이 오히려 더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제도금융권을 이탈,사채를 비롯한 지하경제가 더욱 번성하고 실물투기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건전하고 안정적인 실세금리의 인하를 위해서는 투기내지 투기적 투자에 의한 비정상적 고수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방준식기자>방준식기자>
□제2금융권 수신금리 인하조정(단위:%)
●실적배당상품(CMA BMF 투신공사채 은행신탁)
▲CMA기준(180일 만기)
기간별금리 30일미만 30일 60일 90일 180일
현 행 9.3이내 10.1 12.4 13.5 14.0
조 정 6.0이내 7.0 10.5 12.6 14.0
조정폭 ▽3.3 ▽3.1 ▽1.9 ▽0.9 0
●규제금리 수신상품
▲단자 무담보부어음(91일미만 또는 3천만원미만)
기간별금리 30일미만 30일 60일 90일 180일
현 행 8.0 9.0 10.0 11.9
조 정 7.0 8.0 9.0 11.9
조정폭 ▽1.0 ▽1.0 ▽1.0 0
▲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 예수금
기간별금리 30일미만 30일 60일 90일 180일
현 행 5.5 7.5 8.5 10.5 12.0
조 정 4.5 6.5 8.5 10.5 12.0
조정폭 ▽1.0 ▽1.0 0 0 0
▲상호신용금고 보통부금예수금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의자립예탁금
현 행 1일이상 7.0
조 정 1일이상 6.0
조정폭 ▽1.0
●자유금리 수신상품
▲기업어음(3천만원이상 91∼180일)
현 행 평균 13.8
조 정 최고 13.5이내
조정폭 ▽0.3이상
▲무역어음(3천만원이상 60∼180일)
현 행 15.0
조 정 최고 13.5이내
조정폭 ▽1.5이상
▲거액RP(5천만원이상 180일이상)
현 행 15.5∼17.5
조 정 14.5
조정폭 ▽1.0∼ 3.0
□여신금리인하 조정(단위:%)
구 분 현 행 조 정
신탁대출(은행) 프라임레이트 12.5 12
기업대출금리 14
최고상한 14.5
기업어음할인 프라임레이트 13∼13.5 12
(단자,종금) 할인금리최고 상한14.5이상 14
무역어음할인 은행 13 12
단자종금 15∼16 14
신용금고 16.4∼
계 17.4∼18.2 17.2
부금대출
회사채발행 14.05(제2 15.10 금융권프라임레이트 수익률 +2.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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