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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발행 신청자격 강화/개인 월급 3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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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발행 신청자격 강화/개인 월급 30만원이상

입력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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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점은 60점이상가계수표를 발행하려면 은행의 개인신용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하고 월급생활자는 월급여가 30만원이상 이어야하는등 가계종합예금 개설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정부기관,금융기관,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은행이 선정한 적격업체의 직원은 월급여가 30만원이 넘으면 개인신용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수신전문위원회는 최근 가계수표불량거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날부터 가계종합예금을 개설할때는 8개항목으로 된 신청인의 「개인신용평가표」를 도입,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개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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