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지방자치제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자치제 단위를 시ㆍ도 광역단위로 바꾸고 시ㆍ군ㆍ구 교육청을 기존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교육자치제는 지난 88년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위로 시행하도록 교육법이 개정됐으나 기초자치에 따른 행ㆍ재정상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통과된 법률은 시ㆍ도단위로만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되 사무의 일부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자치구단위를 두는 하부 교육행정기관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해 현재의 교육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 시ㆍ도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행 교육청은 중학교 이하의 학교에 관한 사무와 교원의 관내인사,시ㆍ도에서 배정한 예산의 편성권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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