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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프로내용 제재권 강화/각의 의결 방송 3개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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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프로내용 제재권 강화/각의 의결 방송 3개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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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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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권한확대… 이사회는 경영만/대기업ㆍ계열사는 방송사 주식보유 금지/광고공사 공익자금 사용처 공보처 승인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KBS),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방송관련 3개법의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지난 1년여동안 숱한 논란속에 논의해 온 방송구조개편안이 법제화되게 됐다.

이들 3개법안의 골자는 이미 알려진 민영TV 허용을 비롯,방송위원회의 권한축소,KBS에 대한 정부통제 기능강화,민방의 주식소유 상한선하향조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KBS경영과 관련,▲KBS이사회가 경영평가 보고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점이나 ▲이사회가 공보처장관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조항등은 정부의 KBS간여 폭을 넓힌 것으로 구법에 없던 내용들이다.

그동안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KBS경영개입」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방송계ㆍ학계 일각에서는 「방송장악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는 이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법안심의를 다룰 문공위등은 여야간의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별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법개정안◁

현재까지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방송문화진흥회)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법인이 아닌자는 방송사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영체제를 유지했으나,누구든지 30%이내에서 방송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계열기업,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사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방송사 과점을 막기 위한 주식소유 상한선도 당초 49%에서 30%로 하향시켰는데,이는 『상한49%는 내부거래등을 통해 독점지배를 가능케 한다』는 공정거래위의 의견때문이었다는 것.

방송위원회는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명예직으로 했다. 두드러지는 개정내용은 방송위원회권한을 방송내용심의에 국한시킨 점. 즉 구법에 규정된 방송위의 심의ㆍ결정사항중 수신료징수,방송국결산공표,광고수익 이용계획 등의 조항을 삭제,경영관련 권한을 없앴다.

대신 방송위의 방송내용심의권을 강화,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내용의 정정ㆍ해명 ▲해당방송순서의 중단이나 1개월이내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1년동안 3회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광고를 정지시키거나 방송국재허가를 제한해 달라고 공보처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국은 자체심의기구를 설치,보도를 제외한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심의토록 했다.

논란이 된 특수방송의 프로그램편성은 허가목적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특수방송기준은 허가목적에 따른 방송이 50%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보처의 방침이다.

외국에서 수입한 프로그램은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도이상 방영할 수 없도록 했고,국내프로덕션사의 발전을 위해 외부제작 프로그램을 일정한도 이상 방영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도 상향조정했다.

▷한국방송공사법◁

KBS이사회의 권능중 ▲방송의 공공성ㆍ공정성에 관한 사항 ▲방송자문위 운영사항을 삭제,경영에만 국한하도록 했다.

또 사장이 본부장을 임면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사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사회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그 보고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고,공보처장관의 경영사항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KBS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는 광고수익으로 충당토록 했다. 이 경우 광고방송은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야하며,공사는 연간광고방송계획을 수립해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예ㆍ결산과 관련,구법에서는 공사가 방송위ㆍ공보처장관에 보고토록 돼 있던 것을 공보처장관에만 하도록 했다. 또 공사의 부동산취득에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내용도 두드러진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광고공사는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의해 얻는 수입의 일부(현재 20%)를 재원으로 방송과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공사내에 「공익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공익자금의 지원대상ㆍ금액 등이 포함된 기본운영계획을 심의ㆍ의결해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공사의 공익자금사용내역을 검사하도록 했다. 위원회구성은 방송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계 3인과 한국문예진흥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계대표 3인,그리고 공보처장관이 추천하는 각계대표 3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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