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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방 소유 상한 30%로/각의,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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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방 소유 상한 30%로/각의,법 개정안 의결

입력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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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경영 정부서 통제 가능케정부는 28일 신설되는 민간방송의 주식소유 상한선을 당초 49%에서 30%로 낮추기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KBSㆍMBC의 경영에 간여할 수 있도록 돼 있던 방송위원회의 심의ㆍ결정기능을 방송내용에만 국한토록 했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을 비롯,한국방송공사(KBS)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방송관계 3개법의 개정안을 의결,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영방송을 허용토록 한 방송법개정안은 방송위의 심의기능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해당방송순서의 중단 또는 1개월 이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1년에 3회이상 위반했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방송광고정지 ▲방송국재허가 제한요청 등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30%상한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자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이사회가 매년 경영평가서를 작성,공보처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KBS경영과 관련,공보처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KBS경영에 사실상 개입,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KBS재원은 수신료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사는 연간 광고방송계획을 세워 공보처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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