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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 둘,수도료 유용/장기 체납분 직접 받아 2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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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 둘,수도료 유용/장기 체납분 직접 받아 2억 가로채

입력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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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결과 고발서울시 구청직원 2명이 체납수도요금 2억4백여만원을 받아 유용해오다 이중 6천3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8일 시자체감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8일부터 22일까지 강남ㆍ영등포ㆍ서부 등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3개 수도사업소에 대해 수도요금과 징업무 특별감사를 실시,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공금을 유용ㆍ횡령한 강남구청 건축과 황천찬씨(43ㆍ지방행정주사보)와 세무1과 박종우씨(39ㆍ지방행정서기)를 업무상횡령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2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의하면 황씨는 지난84년∼87년에 강남구청 수도관리과에 근무하면서 강남구 신사동 리버사이드호텔 등 50여개 업소의 장기체납수도요금 1억8천4백여만원을 받아 유용해오다 이중 5천5백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황씨는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의 수납인을 위조,체납요금을 직접받은 뒤 가짜영수증을 교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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