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개정,7월15일부터 모든 불법쟁의주동,5인이상 집단부당해고 시정령불응,여자와 연소자 고용금지위반,강제근로행위자를 모두 구속토록하는 등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했다.이에따라 지금까지 대부분 불구속수사대상이었던 작업거부,태업 등 단순불법쟁의 주동자도 구속수사를 받게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노동관계법 위반사범중 제3자개입행위,임금체불,불법쟁의중 농성시위주동자만 구속수사 해 왔다.
노동부는 그러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체불임금 미청산의 경우 입건기준을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높여 완화하고 해고제한규정 및 해고예고위반 사업주는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킬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변경,불법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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