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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이상 조종사 승무금지등 조치/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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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이상 조종사 승무금지등 조치/교통부

입력
199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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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통부는 27일 아시아나항공이 신체검사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들을 조종사로 채용한데 대해 경위를 정밀조사한뒤 문제가 드러나면 항공기 승무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교통부 관계자는 조종사채용 신체검사는 국제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시행토록하고 있으나 조사를 통해 검사과정이나 판정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관계법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2월 조종사채용 신체검사지정 의료기관 2군데에서 3차에 걸친 신검결과,심전도ㆍ간염검사 등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들을 다른 지정병원에서 다시 검진토록해 「정상」판정을 받은 검사소견서를 교통부에 제출,항공기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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