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도 병역특례혜택을 주기로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철강ㆍ기계ㆍ전자ㆍ화학ㆍ섬유분야의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병역특례수혜업체를 선정키로 했다.27일 상공부가 마련한 병역특례법 선정기준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중 연구개발투자액이 최근 결산연도대비 3%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고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으로서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병역특례업체선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상공부는 8월30일까지 신청기업을 심사후 병무청에 추천,병무청은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심사로 병역특례수혜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기능사 1ㆍ2급 또는 기사 1ㆍ2급자격을 소지한 기술ㆍ기능인력중에서 병역특례자를 선발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중소제조업부문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확보된 인력도 열악한 근무조건등으로 이직이 잦은 것을 감안할때 이번 병역특례수혜 확대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병역특혜로 받을 업체는 5백∼6백개업체로 대상인력은 약 8백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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