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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시력굴절검사 허용/6세이하는 의사 처방/보사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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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시력굴절검사 허용/6세이하는 의사 처방/보사부 개정안 확정

입력
199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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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7일 안경점에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안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대신 6세이하 어린이들에 한해 안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경사가 안경을 제조하도록 했다.보사부는 지난4월 안경사들에게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한 안경제조를 전면허용토록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후 안과학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무마책으로 양측입장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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