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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주민에 경작지 알선등 촉구/한강철교위 30분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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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주민에 경작지 알선등 촉구/한강철교위 30분 농성

입력
199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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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연행후 훈방27일 하오7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제1한강교 철제아치빔위에 「대도시 지방이주자 충북도연합회」(회장 송문호)소속 김창식씨(49ㆍ농업ㆍ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2리) 등 농민 5명이 올라가 『자활정착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다 30분만에 경찰에 연행됐다가 하오10시20분께 모두 훈방됐다.

이들은 이날 『지난82년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법에 따라 충북 괴산과 중원등지로 이주할 당시 정부가 농경지ㆍ주택 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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