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홍경식검사는 26일 무릎인대접합수술을 받기위해 입원했다가 마취후 식물인간이된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고소된 연세대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 윤덕미씨(38ㆍ여ㆍ마취과 조교수)와 이 병원 레지던트 정대호씨(28)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윤씨는 지난해 3월8일 상오8시30분께 오른쪽무릎 인대접할수술을 받기위해 입원한 이모씨(47ㆍ여)에게 할로텐마취약을 투여한뒤 이씨의 맥박,혈압 등을 관찰하지않은채 이 병원에 온지 1주일밖에 되지않은 레지던트 정씨에게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는 바람에 이씨가 15분만에 저산소성뇌증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정씨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혈압상승약제를 쓰고 할로텐의 농도를 낮추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하는데도 관찰을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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