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6일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법률안」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답신서에 따라 법률안에서 재무부장관의 명령권을 삭제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아울러 통화신용정책의 합의제 최고의결기관인 금통위를 감독기관으로 규정하는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통위를 감독기관에서 제외,별도로 규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도 대통령령 제정시 금통위의 자문답신 필요성등 금통위가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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