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흉기습격 총 탈취… 소장등 감금/이감 불만… 37시간 대치끝에 자수【부산=최연안기자】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무기수 정무근씨(49)가 안동교도소로 이감조치되는데 불만을 품고 지난25일 상오8시 교도관 1명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히고 권총과 실탄을 탈취,교도소장 등 교도소직원 3명을 차례로 인질로 잡고 대치하다 37시간만인 26일 하오9시께 자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죄수가 교도소안에서 흉기와 총기를 이용,교도관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라는 점을 중시,사건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교도소내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인질극◁
강도강간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86년 12월부터 복역중인 정씨는 이날 안동교도소로 이감된다는 통보를 받고 작업장을 순시중인 김진길교위(48)를 교도소내 새마을직장옆 기계실로 유인,길이 10㎝가량의 대형못으로 옆구리를 찔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고 실탄 5발이 든 4.5구경권총을 탈취했다.
정씨는 기계실내에 있는 길이 30㎝가량의 흉기로 김교위를 위협하고 공포2발을 쏘며 양우석교도소장(60)을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상오9시40분께 양소장이 달려와 부상한 김교위를 병원에 보낼줄 것을 요구하자 정씨는 김교위를 풀어주는 대신 양소장을 인질로 잡고 자신이 잘아는 소장이있는 순천교도소로 이감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양소장이 정씨의 요구사항을 상부에 보고해 허락을 받겠다고 설득하자 정씨는 11시간만인 이날밤 10시께 용도과장인 김성운교감(48)을 대신 인질로 삼고 양소장을 풀어준후 기계실문을 걸어잠근채 권총으로 위협하며 경비교도대병력 1백여명과 대치했다.
▷설득◁
교도소측은 정씨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기계실이 폭발성이 강한 화공약품과 칼 등 각종공구가 많은데다 권총까지 갖고있어 접근하지 못했다. 26일 하오에는 정씨와 친분이 있는 순천교도소장과 영등포교도소장 등 2명이 부산교도소에와 양소장 등과 함께 설득을 계속했다.
▷자수◁
정씨는 26일 하오7시30분께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양소장을 불러 『곰곰이 생각하니 죄를 너무 많이 진것같다. 소장에게 너무 고통을 줘서 미안하다』며 인질인 김과장을 데리고 나가도록 했다.
정씨는 이어 하오9시께 권총과 남은 실탄을 양소장에게 돌려주고 기계실내 청소를 하고는 자수했다.
▷범행동기◁
강도등 전과7범인 정씨는 지난86년 부산에서 강도강간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같은해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교도소측은 정씨가 인질극을 벌인 동기에 대해 『정씨가 교도소내 새마을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등 비교적 편한 생활을 해오다 갑자기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반발한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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