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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제 도입/증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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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제 도입/증안기금

입력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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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사후감독기능이 없어 주가조작등 불공정한 기금운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감사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26일 증안기금에 따르면 증안기금은 증권사사장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증권업협회 증권사 투자신탁 증권금융투자자문사에서 파견된 7명의 운용위원 및 2명의 감사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나 외부감사 기능이 없어,특정주식을 편중매입하는등 불공정운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안기금은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총회에서 규약을 개정,외부감사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사회와 운용위원회에 은행 보험 상장사대표들을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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