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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땅 매각싸고 정부­재계 팽팽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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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땅 매각싸고 정부­재계 팽팽한 대립

입력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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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시행 세칙에는 6개월내 처분 규정/“판정 불합리… 기준 완화를”/“일부예외 빼곤 원칙 고수”국세청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삼성등 5대그룹의 1천96만평에 달하는 부동산매각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국세청의 판정기준이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중 일부조항이 현실성을 결여한 것을 인정,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 하더라도 매각대상에선 제외하는 새 기준을 마련중인데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의 매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재계는 매각기준의 불합리성을 들어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재계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무조건 6개월이내에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제도(여신관리시행세칙)는 비현실적이므로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5대그룹이 이미 지난 5ㆍ10자진결의로 8백98만평이나 매각키로 결정한 상태에서 또다시 1천여만평을 매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또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세무상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지만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등 경제단체들은 곧 매각기준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정부에 공식전달할 예정이고 일부 재벌그룹들은 개별적으로 아예 국세청의 비업무용판정에 재심을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말 발표한 「5ㆍ8대책세부시행방안」대로 『생산활동과 관련이 되고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만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비업무용부동산은 매각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은행감독원ㆍ국세청ㆍ내무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마련중인 「매각대상 예외인정기준」은 공장진입용 사설도로,공해발생 공장주변토지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관계자들은 정부가 일부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매각기준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로인해 정부의 부동산투기단속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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