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년만 수용 위성학교도 추진/문교부,6대 도시등 대상 정책예고문교부는 26일 대도시에 운동장이 없는 독립학교와 일부학년만 수용하는 형태의 위성학교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날 정책예고를 통해 대도시의 과밀학급 과대학교발생을 막고 교지확보난을 덜기위해 교사 기본시설만 갖추면 운동장(체육장)은 인근 학교와 공원 사회체육시설을 활용할수 있는 독립학교와 독립학교의 분교형태로 일부 학년만 수용해 운동장은 모학교와 공동사용하는 위성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설립되는 초중등학교는 학교와 지역형편에 따라 주변에 이용가능한 시설이있으면 의무적으로 운동장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데 적용지역은 6대도시와 경기도지역중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이다.
문교부는 이같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곧 개정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학교설립의 기본방향으로 교지면적을 극소화하며 주변공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체육관 강당 특별교실 등은 여러학교가 공동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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