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침조약 체결에도 대비/상대 정치ㆍ사회질서 존중국제보장 등 내용국회는 26일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강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남북고위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의한 군축문제 등 군비통제문제를 적극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군비통제문제를 관장할 종합조정기구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총리는 『북한의 남침위협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주한미군문제를 신축성있게 논의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국제정세변화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계속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지만 성사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의 연내 핵보유 가능성은 국내핵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홍성철국토통일원장관은 『현재의 남북 경계선유지,상대방의 정치ㆍ사회질서존중,무력불사용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불가침의 국제적 보장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남북 상호불가침선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북한과의 불가침조약체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그러나 『지난달 31일의 북의 군축제의는 기존의 입장에선 전혀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TVㆍ라디오 개방문제는 현재로선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중외무부장관은 『한소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이 소측에 수십억불의 차관제공을 말한 바 없다』며 『한소 수교문제는 현재 주소 영사처장이 실무협의를 위한 구체적 절차협상을 진행중이나 소련측이 한반도 정세전반을 고려,수교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남북관계도 주요변수여서 협상을 지켜봐야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한미 행정협정개정과 관련,『형사재판관할권과 식물검역 등에 양국간 이견이 있으나 우리측의 재판관할범위확대가 예상되고 향후 2∼3개월내 실무협상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국방장관은 『정부는 군축에 대비,지난 89년 1월 현역전문가ㆍ군사지식인ㆍ예비역 장성들로 구성한 군비통제실을 합참본부에 설치했다』면서 『군비통제실과 국방대학원ㆍ국방연구원 등 군비통제전담기구에서 군비통제3단계정립방안및 군축논리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주한미군감축에 대비하고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군조직법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군조직개편이 실시되지 않으면 2천년대까지 10만여명의 추가병력이 필요하나 개편이 단행되며 오히려 병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 올수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문에는 조순승(평민) 박관용(민자) 정몽준(민자) 조희철(평민) 박승재의원(민자) 등이 차례로 나서 ▲한반도군축문제 ▲남북정상회담및 남북대화 ▲한소 수교추진상황 등 주로 북방정책과 관련한 정부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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