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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전원 실형선고/수원 남문파 34명 9년∼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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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전원 실형선고/수원 남문파 34명 9년∼1년6월

입력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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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26일 상오 열린 수원 「남문파」조직폭력배 3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행동대장 조재오피고인(27) 등 2명에 징역9년 차원식피고인(37) 등 2명은 징역7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정훈피고인(24) 등 나머지 조직원 30명은 징역1년6월에서 5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폭력사범 일당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조직폭력배 척결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지난83년 수원 남문일대를 무대로 남문파를 조직,유흥가를 무대로 폭력을 휘둘러 왔으며 지난해 6월12일 조직재건 자금마련을 위해 수원 동수원호텔에서 전통문화예술인 7인 작가전을 개최,수원일대 유흥가 업주 등을 상대로 5천3백60만원상당의 도자기 등을 강매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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