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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욕심으로 무조건 사재기 입증/5대 재벌 「비업무용」18%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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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욕심으로 무조건 사재기 입증/5대 재벌 「비업무용」18%의 의미

입력
199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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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피분 합치면 더욱 늘듯/규제장치 방치한 당국도 문제국세청 조사결과 5대 재벌그룹들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1천96만평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재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비업무용은 거의 없다」라고 공언한 바 있고 정부기관조차 재벌땅 대부분은 업무용이라고 확인해준바 있는 상태에서 비업무용이 전체 보유부동산의 18.2%에 달한다는 사실확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세청이 밝힌 5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이들 그룹의 89년말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 1백6만평보다 10배이상이나 많은 수치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외에도 이들 5대 그룹이 고의로 누락,자진신고하지 않은 임직원등 제3자명의 부동산의 보유실태도 추적조사할 방침인데 이럴경우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이 작년 국감때 내놓은 자료를 보면 5대 그룹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삼성 1천2백평 ▲현대 1백3만여평 ▲럭키금성 6천9백여평 ▲한진 9천7백여평을 각각 신고하고 대우그룹은 아예 비업무용이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한진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은 5백40여만평으로 그룹전체 보유부동산에 대한 비율이 73%나 되는 것을 비롯,평균 18.2%나 됐다.

이같이 재벌들이 당초 알려진바와는 달리 엄청난 규모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재벌들의 「땅」에 대한 욕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5대 재벌들은 3저 호황을 타고 굴러들어온 돈을 업무용ㆍ비업무용 가릴 것 없이 무차별로 우선해서 땅사재기에 쓸어 넣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에 여러가지 불가피한 이유야 있겠지만 여신관리나 조세행정상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은행감독원등 당국의 소극적 자세도 일조를 했다.

또 은행감독원 자료와 국세청 조사결과는 시기상으로 1년여의 차이가 있는데다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여신관리」와 「세무관리」라는 질적으로 상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개의 잣대가 적용됐고 특히 국세청 기준이 올들어 대폭 강화된 점도 재벌의 비업무용을 부풀리는 결과를 나오게 한 것도 사실이다.

국세청관계자 말대로 『양심상 한점의 부끄럼없이』법대로 비업무용을 판정해 주었으니 이제는 재벌들이 나설 차례가 된 것 같다.

각 재벌의 비업무용 판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생보는 지난 82년 노인복지용 병원시설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노른자위 주택지구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6만7천3백32평을 1백17억7천5백만원에 취득했으나 장기간 놀리고 있다가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

삼성측은 총자산의 15%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준칙에 위배되지 않을뿐더러 지난해 3월에는 보사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까지 받아 현재 병원건축을 추진중인 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업무용으로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현대그룹=현대산업개발은 86년 4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토지 3천9백80평을 1백74억8천3백만원에 사들인후 그룹사옥 신축을 추진중이나 사업계획이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에 계류돼 있어 취득후 1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토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측은 이에 대해 아직 대금지급이 끝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고 서울시측의 심의지연으로 사옥신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업무용이라고 신고했다.

▲럭키금성그룹=희성관광개발은 골프장건설을 위해 88년 12월 33억8천1백만원에 매입한 경기 남양주군 수동면의 임야 70만4천여평은 취득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작년 8월 골프장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9월에 이 사업계획를 자진 철회했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판정됐다.

▲대우그룹=㈜대우는 훈련원 신축용으로 86년 경기여주군의 임야 4만1백여평을 13억2천만원에 취득했으나 87년 이중 일부만 형질을 변경,중기운전 훈련원을 짓고 나머지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산림보전지역이어서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영림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용으로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못했다.

▲한진그룹=제동흥산이 지난 74년 17억9천4백만원에 매입한 북제주군의 목장용토지 4백61만여평은 회사설립 당시부터 축산업을 운영한 만큼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동흥산이 운영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활석광산보다 수입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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