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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경씨(전 철도청장) 철야신문/대검,어젯밤 자택서 전격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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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경씨(전 철도청장) 철야신문/대검,어젯밤 자택서 전격연행

입력
199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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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ㆍ건설사 간부등 5∼6명도/인사비리ㆍ영등포역 상가 분양 조사대검 중앙수사부는 25일 하오 김하경 전철도청장(58)을 자택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전격연행,삼청동 검찰별관에서 철야조사를 했다.

검찰은 김씨 부인과 건설회사 간부등 관계자 5∼6명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뢰혐의가 드러날 경우 26일중 신병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대검중앙수사부 3과장 한부환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은 이날 하오 6시께 대검수사관 2명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70의1 서래아파트 김씨의 자택에 보내 김씨를 연행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재직중 인사비리등과 관련된 투서로 2차례 내사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청와대 사정반으로부터 사정자료를 전달받고 이날 김씨를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수뢰혐의와 함께 최근 롯데그룹이 서울 영등포역에 신축중인 백화점 상가의 특혜분양과 관련,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층 피분양자들이 김씨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백화점상가 특혜분양 관련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사실이 드러날 경우 롯데 관계자들과 고위층 피분양자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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