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ㆍ외제차 소유 경우 크게 인상내달부터 전국 5백43만1천여 지역의보가입세대주의 월정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ㆍ재산등급이 현재의 15등급에서 30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 1천9백12만5천명에 달하는 도시자영자 농어민 등 지역의보가입자들은 세대주의 소득ㆍ재산수준에 맞게 조정된 보험료를 내게된다.
보사부는 25일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지침을 이같이 개정,시ㆍ도에 시달하고 서울과 농어촌 등 전국 2백54개지역 의보조합이 정관을 개정,새기준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보사부가 이같이 소득ㆍ재산등급을 현재보다 2배늘려 세분화한 것은 월소득격차가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1백70만원까지 나는 사람들이 각각 동일등급에 분류돼 같은 소득비례보험료를 내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 종로구 자영자의 경우 이제까지 2등급(월소득 41만∼50만원)이 월 1천2백원,4등급(61만∼80만원)이 1천8백원,6등급(1백1만∼1백30만원)은 3천원의 소득비례 보험료를 내왔으나 내달부터는 각 등급의 중간치이하소득자의 부담은 현재보다 줄어들고 중간치이상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또 세대별재산가액 2백50만원미만(1등급ㆍ월재산비례보험료 8백원)부터 4천만원이상(15등급ㆍ월 1만9천2백원)까지 15등급으로된 재산비례보험료 등 급구분도 30개로 세분,현재보다 1백∼2천4백원까지의 부담증감이 있게된다.
보사부는 또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의보가입자의 5개등급간 보험료 차등폭도 확대해 배기량 2천㏄이상 중형차나 외제차소유자의 자동차 보유분보험료(월 2천5백∼3천원)를 크게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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