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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업 금융기관 대출금 우선 변제/“평등권 위배”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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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업 금융기관 대출금 우선 변제/“평등권 위배”위헌 결정

입력
199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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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5일 ㈜흥명공업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3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위헌심판 사건선고공판에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재산을 금융기관이 성업공사를 통해 경매,대출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조항은 금융기관에만 특혜를 주므로 헌법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정리절차는 일반채권자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협력,도산하게될 회사를 살려내 사회고용 능력을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문제의 조항은 금융기관만이 이에 동참 하지 않고 치외법권적 위치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해 대출금을 우선변제받음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재생의 가망이 있는 기업을 도산케하는 사회적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은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정리계획수행ㆍ폐지여부등을 사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사법권 독립에도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흥명공업은 85년 2월9일 서울민사지법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정리절차를 밟아왔으나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은 성업공사가 경매신청을 내 정리절차가 중단되자 지난해 6월12일 김천지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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