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5일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할 때 투자금액의 10%범위내에서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공동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허용키로 했다.재무부가 장기투융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해외공동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시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참여로 국내기업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신용도도 높아지고 현지금융조달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재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는 은행이 공동참여하는 투자사업의 대상을 정부가 지정한 해외투자장려사업으로 제한하고 투자금액은 투자건 별로는 매 투자금액의 10%이내,총투자액은 은행별 주식투자 총한도의 1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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