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문 회장 구속따라홍종문수협중앙회장이 선거에서의 금품살포혐의로 구속되고 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지역조합장의 명단이 밝혀짐에 따라 수협중앙회장은 물론 일부지역 조합장의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수협에 따르면 현행 수협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 30만원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판결전에 홍씨가 도의적 책임를 지고 회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커 조만간 수협중앙회장 재선거의 실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협은 또 현행법상 홍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북 영일지역조합장 정억해씨(67)등 대의원 11명은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으나 지역조합원들이 반발할 경우 상당수가 자진사퇴할 것으로 보여 지역조합장의 재선거도 실새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수협과 비슷한 상황에서 선거전을 치른 농협ㆍ축협 등에도 금품살포ㆍ수수 등의 불법선거행위를 철저하게 가려내 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재선거바람이 전체 농축협조합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조합장선거는 경합이 치열해 상당수 조합장들이 2차투표를 거쳐 당선되는등 과열현상을 보여 당선자와 차점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이번 수협파동이 수협은 물론 농협ㆍ축협에도 영향을 미쳐 불법선거행위 고발ㆍ재선거실시요구가 잇달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