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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4∼5명 곧 사법처리”/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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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4∼5명 곧 사법처리”/대검

입력
1990.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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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투기ㆍ비리 내사로 확인/소환시기 검토… 월말까지 「신병」 마무리대검중수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4일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1차 내사결과를 토대로 탈ㆍ위법 상습부동산투기 및 이권청탁관련공직자 등 사법처리대상자를 정밀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관련,국세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특명사정반으로부터 넘겨받은 비위공직자 10여명의 개별비리 사실을 사법처리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법처리대상으로 집중내사하고 있는 비리유형은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각종 공사등 이권에 개입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과다매입한 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미 이같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4∼5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번 주초부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환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비위는 그동안의 집중내사로 일단 기초자료는 만들어진 상태』라며 『따라서 현재 범죄를 구성할 만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비리사실이 드러난 공직자 4∼5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신병처리를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특명사정반으로부터 넘겨받은 비위공직자의 처리와는 별도로 검찰이 자체정보에 의해 적발한 고위공직자의 신병처리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잇따른 고위공직자의 구속으로 공무원 사기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 가급적 단기간내에 일괄사법처리 형식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중수부의 수사인력만으로는 조속한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서울지검 특수부검사를 차출,수사팀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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