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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에도 과세추진/가입 10년미만 대상… 최고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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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에도 과세추진/가입 10년미만 대상… 최고 16.75%

입력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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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계선 “불합리”주장정부는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중ㆍ단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수령액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상품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현재 비과세처리되고 있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가입 기간 및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차익세율을 다단계화,보험가입기간이 5년미만인 단기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 5%의 소득세만부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때에는 소득세와 교육세(5%),방위세(1%),주민세(0.75%)등 16.75%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보험가입기간 5∼10년 미만인 중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보험료수준에따라 단기보험 적용세율의 50%를 부과하는 한편 10년이상 장기보험은 현재처럼 비과세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보험차익에 대해 당분간 분리과세를 하되 이제도가 정착돼가면 점차 다른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할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이 성격상 사회보장적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보험상품구조상 사업비등을 감안할때 다른 금융자산보다 수익률이 떨어져 이자ㆍ배당소득처럼 과세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소한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예상되는 자본자유화이후로 보험차익 과세시기를 늦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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