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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 경찰 투석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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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 경찰 투석 부당”

입력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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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돌 맞아 실명 20대에 국가배상 판결【광주】 대학재학중 시위현장을 지나다 전경들이 던진 돌에 맞아 한쪽눈이 실명된 20대 청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23일 나건용씨(26ㆍ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485)와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나씨와 그 가족에게 원심과 같이 모두 1천8백2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씨는 조선대 공대 3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87년 10월28일 「건국대항쟁 1주년 계승대회」 시위현장인 조선대후문을 지나다 경찰쪽에서 날아 온 돌에 맞아 왼쪽눈이 실명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최루탄만을 발사해야 하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신원을 알수없는 전경이 나씨가 지나가던 방향으로 돌멩이를 던져 사고가 났다면 국가는 경찰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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