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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엄격 제한/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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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엄격 제한/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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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규정 삭제… “특혜”불식/임대 요율 「연3푼 이상」으로 인상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 등 공유재산의 특혜매각 소지를 없애고 임대료산정방식 및 요율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2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이제까지 공유재산을 2년이상 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이 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이라 할지라도 ▲타법률에 매각이 허용된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토록한 경우 ▲산재한 재산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할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공유재산임대료부과 기준을 토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로 단일화하되 땅값 상승으로 임대인이 받게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요율을 현행 연 5푼이상에서 연 3푼이상으로 인하조정했다.

내무부가 이같이 공유재산매각을 엄격히 제한하기로한 것은 현행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유재산을 2년이상 계속해서 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동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특혜매각 등 부조리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현행법령상 공유재산의 임대료부과기준은 토지의 경우 ▲인근토지의 임대실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해당재산의 평정가격적용 등으로 다원화돼있어 대부요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있다.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공유재산임대료도 턱없이 올라 임차인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료 시비 등으로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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