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강화 목표 상위 연중개최ㆍ소위도입/주요법안 기명투표… 「크로스보팅」도 허용/야선 “내각제 정지” 의혹 시선민자당의 거여행보가 틀을 잡아가고 평민 민주당 등 야권의 이에대한 대응자세가 정비되면서 현행 국회의 운영및 제도에 관한 전반적 개혁작업이 시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민자당이 여소야대시절의 국회관행을 여대구조에 맞게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제기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민자당의 국회법개정특위가 검토중인 상위의 연중개최문제,소위중심운영,크로스 보팅제도입 등 장기개혁방안의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거여의 독주라는 관점으로 볼 것만은 아닐 것 같다.
비록 연구ㆍ검토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안작업이긴 하지만,국회의 각종회의체 운용방식이나 본연의 입법기능,절차에 대한 회의가 국회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현실에 비추어 유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민자당의 국회법개정특위는 당초 이번 회기중 처리해야 할 일부상위의 분리ㆍ증설 및 신설을 위해 구성됐으나 특위의 의욕은 차제에 「국회개혁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
이종찬 박관용 이진우 윤재기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40여년간 답습된 국회관행을 정당이해관계의 소산에서 탈피시켜보자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특위는 일단 이번 회기중 상위조정을 위한 국회법개정을 처리하고나면 2단계로 국회활성화,여론수렴 및 입법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중ㆍ장기 「개혁안」을 8월말까지 작성,당내 검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이다. 이대로라면 가을국회부터 국회상은 크게 탈바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선 당 수뇌부의 정치적 판단이 집권당 우위의 의정체제를 손상시킨다고 내려질 경우 당내 설득의 문제를 안게 될 것이고,야당측의 거여독주 경계심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애로를 맞을 수도 있게돼 있다.
○…이번 국회의 처리대상인 행정적 개편에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된 문공위 분리및 위원장의 사회권승계조항 신설.
이와함께 정보위 윤리위의 신설과,법사위ㆍ외무통일위의 분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중 「정치윤리」 확립을 위해 제정될 의원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법적 강제성으로 뒷받침할 장치인 윤리위에 대해서는 운용상의 문제들이 벌써부터 적지않게 지적되고 있어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되고 윤리위는 시정권고 혹은 사임권고를 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나 제명등의 징계를 요구토록 돼있다.
문제는 윤리위의 「조치」보다도 윤리위의 조사대상에 오르는 것자체로 이미 정치적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의원활동의 위축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스스로가 엄청난 화근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외무통일위의 분리는 통일문제의 시대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재의 통일특위는 발전적으로 해체된다.
법사위는 법원ㆍ법무부와 감사원을 소관할 법무위와,법안체계 심의를 전담할 법제위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과중업무 완화등에 대한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아 다음 회기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특위가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은 국회운영이 13대들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입법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필요절차를 생략한 채 소위에서 작성된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등에서 무사통과되는 「악습」이 굳어져갈 뿐 아니라 국회의 중요기능인 예산심의 역시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특위측의 지적.
따라서 국회운영이 연중무휴로 정착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상임위의 상시활동및 미국식의 상설소위제도를 도입,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법안심의시 상충되는 이해전문가 2인이상의 이견개진을 제도화하고 자유토론 보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당방침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는 「크로스보팅」 제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방식을 택하도록 해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기록」을 남긴다는 것.
이와함께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중이다. 예컨대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의정문제에 대해 의장에게 최종결정권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나열식의 산만한 본회의 대정부 질문방식을 개선,시의에 따른 이슈별 의제로 구체화해 질문을 펴도록 하며 예산부수법안 제출시 소요예산을 함께 명기토록 하는등 현행제도의 갖가지 불합리를 시정하는 내용들을 외국의 예등을 수집,다각도로 연구중이다.
연구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는 물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가질 예정.
○…이같은 방향의 개정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의기가 투합한다는 이종찬 박관용의원 등은 『다수당의 당략차원 발상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며 『국회위상을 확립하는 내용인 만큼 야당측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오히려 특위의 1차 「우려」는 당론의 한정된 특위설치 목적에 견주어 당의 의도에 얼마나 부합되겠는가라는 것.
그리고 야당쪽에서는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손질」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갖고있는 게 사실이어서 작업의 전도가 주목되고 있다.<조재용기자>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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