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분야 세분에 불과/생존권 위해 실력행사도 불사”/연합회 오늘 대책회의교통부가 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자동차 간이정비업소들의 정비범위를 6항목에서 26개항목으로 확대한데 대해 간이정비업소들이 『이는 원래 허용된 기존정비범위를 대부분 세분해 놓은데 지나지않은 기만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카인테리어 배터리 타이어업소 등 전국 6만여 간이정비업소들의 연합체인 전국자동차경정비연합회는 이날 『교통부의 개정안발표는 현실성이 결여돼 있고 영세경정비업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24일 하오3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대처방안을 마련한 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통부가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정비업소들의 자율정비범위를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 ▲전기장치 ▲기타(차내설비,세차 및 각부의 급유 등) 등 현재의 6항목에서 라이에이터 팬벨트 휠밸런스 가열플러그 축전기 에어클리너 수온조정기 시동전동기 발전기 등 20개항목을 추가,26종으로 늘리고 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들에게도 이들 범위에 한해 자율정비를 할수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경정비업소들은 추가된 20개항목중 시동전동기 축전지 발전기 실내배선키뭉치 배전기 윈도와이퍼 히터 및 쿨러 등 9종류는 기존정비허용분야중의 전기장치를 세분한데 지나지 않고 휠밸런스는 허용된 주행장치안에 들어있는 것이며 에어클리너 백미러 룸미러 오디오장치 등은 법적제한이 없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분야로서 16개항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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