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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상ㆍ하한가제 실시/내년부터/장기발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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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상ㆍ하한가제 실시/내년부터/장기발전계획 발표

입력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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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소 사육 5∼10마리로/2001년까지 2조투입 구조개선ㆍ경쟁력 강화농림수산부는 소 돼지 등 축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축산물에 대해 상ㆍ하한가격을 설정,고시하는 「안정기준 가격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또 축산물유통을 구조적으로 개선키위해 전국적으로 가축시장,도축장을 점진적으로 통폐합하고 소비지도매시장의 도축기능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료의 수급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에 사료곡물의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초지조성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벌기업등이 일정마리수 이상으로 젖소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등 대기업의 축산업참여를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축산업의 구조개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축산장기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강장관은 이 대책추진을 위해 금년부터 오는 2천1년까지 총2조2백34억원이 투ㆍ융자형식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장기발전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정가격기준제도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매년 대상품목과 상ㆍ하한가격을 고시,이 가격대유지를 위해 축협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을 통해 수시로 해당물량을 매입 또는 방출케하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내년에 쇠고기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돼지 닭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구조개선안은 전국의 가축시장 3백11개를 1배50개로,도축장 1백80개를 65개로 각각 권역별로 통폐합,시설근대화와 대형화를 꾀하는 한편 현재 생육중심으로 돼 있는 유통체계를 지육ㆍ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키 위해 서울등 대도시내 가축도매시장의 도축기능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도축기능은 기본적으로 산지에서 전담케 한다는 방침아래 산지에 도축ㆍ가공시설을 갖춘 「식육유통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쇠고기의 경우 부위별 육종별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육류등급제를 내년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제고방안으로 가구당 사육마리수를 한우의 경우 현재의 평균 2마리에서 5∼10마리로 확대하는 구조개선사업을 본격추진키 위해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양축자금을 현재 경영비의 20%수준에서 50%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을 위해 올해안에 50∼1백㏊규모의 낙농단지 1개소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시범조성,농가에 장기임대하거나 분양하고 민간초지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행직접 조성비에서 부대ㆍ기반시설비 등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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