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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단병호 피고 검찰,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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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단병호 피고 검찰,징역4년 구형

입력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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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임정수검사는 22일 지난해말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노협의장 단병호피고인(42)에게 집시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징역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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