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복범죄 가중처벌한다/참고인 법정 못나올땐 「조서」증거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복범죄 가중처벌한다/참고인 법정 못나올땐 「조서」증거인정

입력
1990.06.23 00:00
0 0

◎검찰 법개정 추진대검은 22일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보복범죄피해자의 구조요건완화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를 위한 법령정비안을 마련,법무부를 통해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형법에 신설,고소ㆍ고발ㆍ증언ㆍ진술자 등에 보복하기 위해 폭행ㆍ협박 또는 상해행위를 한 사람을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수사ㆍ재판단계에서 피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의 증언 및 진술을 방해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정비안은 또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범위와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을 개정,보복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는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구조금 상환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유족구조금 5백만원,중상자구조금 3백만원을 2배이상 올리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친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허가요건에 맞더라도 허가하지 않도록 했으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처분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수 있게했다.

정비안은 이밖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참고인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검찰에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