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2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을 대체입법으로 제정할것을 건의하는 의견서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국가안보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ㆍ분석 등에 국한시키는 내용의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변협은 의견서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제정을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정면으로 모순되며 개념이 너무 막연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대부분의 조항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흡수하되 간첩죄 등만 민주질서 수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범위를 국내외 정보수집에 국한하고 내란죄,간첩죄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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