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가보안법에 대체 민주질서 수호법을”/변협 국회에 건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체 민주질서 수호법을”/변협 국회에 건의

입력
1990.06.23 00:00
0 0

대한변협은 22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을 대체입법으로 제정할것을 건의하는 의견서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국가안보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ㆍ분석 등에 국한시키는 내용의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변협은 의견서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제정을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정면으로 모순되며 개념이 너무 막연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대부분의 조항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흡수하되 간첩죄 등만 민주질서 수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범위를 국내외 정보수집에 국한하고 내란죄,간첩죄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