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살해범 사건법정증인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2일 구속된 세양유통이사 나천권씨(31)가 토지 및 어음사기를 통해 마련한 돈이 조직원들의 활동자금으로 사용돼온 사실을 밝혀내 나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를 추가하고 이영만씨(43ㆍ서울 송파구 석촌동)와 김동수씨(44ㆍ대구 수성구 상동 588의26) 등 토지사기단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나씨는 보량파 행동책 조유근씨(26) 등과 함께 대구 남구 대명동 산359 자연녹지 3천여평의 소유자인 정수원씨(64ㆍ여)가 지난해 7월 사망한 것처럼 조작한뒤 달아난 김씨가 상속자라고 서류를 위조,지난 4월12일 ㈜동양정밀에 5억원에 근저당설정해 카폰 등 2억7천7백만원어치의 물품을 공급받아 덤핑판매,1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날 주범 변운연씨(24)와 김대현씨(24) 등 2명에 대해 각각 2백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