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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비업무용」 현대 남양만 103만평 업무용으로 재판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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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비업무용」 현대 남양만 103만평 업무용으로 재판정날 듯

입력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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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시험장 건설”용도변경 신청/관련부처 승인방침 굳혀/“신중검토후 결정해야”지적도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비업무용 부동산인 남양만매립지가 6년만에 업무용으로 재판정날 전망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지난 84년 자동차생산공장을 지으려다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난 남양만매립지 1백3만평에 대해 최근 자동차주행시험장과 연구단지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변경 신청을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주행시험장과 연구단지가 인구를 유발하는 생산공장이 아니어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보고 용도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부ㆍ상공부 등 관련부처 승인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측은 울산의 25만평규모 기존주행시험장이 자동차 생산확대에 따라 협소해져 새로운 대규모 주행시험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남양만매립지에 주행시험장을 짓기 위해 지난달 정부의 5ㆍ8대책에 따른 자진매각대상 부동산에서도 이를 제외시켰다.

현대는 이 매립지가 지난 84년 비업무용으로 판정난 후 매년 장부가액인 17억원의 19%씩만을 벌칙금으로 물어왔으나 최근의 시가는 장부가액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뒤늦게 대규모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재판정하려는데 대해 일부에서는 새로운 시설의 인구ㆍ교통유발문제에 관한 세부적검토 등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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