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전주지검 정주지청 박태식검사는 22일 일반미와 다수확계 통일미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악용,이들 쌀을 절반씩 혼합해 일반미로 속여 단협을 통해 계통출하케 하거나 시중에 내다팔아 6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전북 고창군 고창읍 대흥정미소 주인 정장환씨(45ㆍ고창읍 덕산리 192)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윤능국씨(43ㆍ인천 남구 주안동 718) 등 4명의 미곡상 주인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88년 5월부터 지난 5월23일까지 시중 일반미가격이 8만2천원에서 9만원선인데 비해 다수확계 통일미의 가격은 4만8천∼5만원으로 4만여원이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다수확계통벼인 칠성ㆍ삼강 등과 일반벼인 섬진 등을 절반씩 혼합,도정을 한후 단협의 계통출하로 20㎏들이 24만7천6백부대를 가락동 농협공판장에 출하,판매대금 49억5천2백만원을 챙겼으며 일반시중미곡상에도 13만2천여가마를 판매,대금 16억4천8백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6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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