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내달 21일 시행은행 대출금을 연체시켰을 경우 한달간은 이자에만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새제도가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이 약관에 따르면 대출금연체시 종전엔 원금과 이자에 대해 모두 연체금리를 즉각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한달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서 연체금리를 적용한 후 그다음부터는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자금관리능력이 없는 개인들이 간혹 며칠씩 이자를 연체할 경우에 높은 부담을 지게 되는걸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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