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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서명운동 주도ㆍ가입자만 징계/문교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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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서명운동 주도ㆍ가입자만 징계/문교부 방침

입력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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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22일 전교조해직교사 복직청원운동에 서명한 교사중 전교조에 참여하지않고 단순히 동료교사에 대한 복직을 바라는 뜻에서 서명한 교사들은 징계하지않기로 했다.문교부관계자는 『서명교사 전체에 대한 징계는 생각하지 않고있다』며 『서명교사들의 명단을 파악,이중 서명주도교사와 전교조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교사들만 선별적으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위원회에 의하면 전국의 서명교사는 2만5천여명으로 이중 추진위원은 1백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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