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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경북지사 오늘 구속/인사 건설관련 수뢰ㆍ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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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경북지사 오늘 구속/인사 건설관련 수뢰ㆍ투기 혐의

입력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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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무원ㆍ업자 등 8명 입건【대구=이동수ㆍ유명상기자】 대구지검 특수부(최효진부장검사ㆍ김종인검사)는 김상조 전 경북지사(59)가 부동산투기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수수등 공직시절 다수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잡고 21일 밤 김씨를 연행,22일에도 이틀째 철야수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내사해온 김씨의 혐의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23일중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관련기사3ㆍ19면>

검찰은 또 김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준 관련공무원 6명과 하도급공사 대가로 돈을 준 업자 2명등 모두 8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김병욱경북시장,곽경렬 경북도 공무원교육원장,김종원 경북도 감사담당관,이전식 전포항시총무과장,황정 영풍군내무과장,김우암 전지사비서관 등 공무원 6명과 (주)청구대표 김시학씨등 건축업자 10명등 모두 2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도지사 재직중인 88년 8월 곽경렬교육원장을 통해 황정과장의 인사청탁과 함께 1천5백여만원을 받는등 지방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부하직원 4∼5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인사청탁관련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88년말께 (주)보성측으로부터 주택공사과정에서 1천5백만원을 받는등 경북도내 각종 공공건물 공사와 관련,4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하도급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밖에 제주(북제주 서귀포),대구,서울(노원구 상계동),구미 등에 부인 아들 손자(3) 비서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이중 상당부분을 전매해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겨왔으며 관직을 이용,부동산소재지역을,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한 뒤 고가에 매도,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치안본부 재직중이던 85년 대학을 설립한다며 경북 구미시 일대에 38만여평의 국유지를 불하받아 말썽이 나자 지난해 아파트 건립부지로 1만여평을 매각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대구 모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도지사직에서 해임된 뒤 21일 저녁 지방유지들이 주최한 송별연에 참석했다가 하오 9시께 연행됐었다.

경찰출신인 김씨는 경찰종합학교장ㆍ해양경찰대장 등을 거친 뒤 86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거쳐 88년 5월 경북지사로 부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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