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훼손행위가 또다시 정부의 강력단속 대상이 됐다.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공무원 84명을 동원하여 수도권지역과 6대도시주변 그린벨트를 22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그린벨트의 보존상태와 훼손상황을 정밀조사하여 호화주택,대형음식점,대중오락장 등 그린벨트내의 불법건축물을 집중단속하고 검찰은 건물주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혐의로,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담당부서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혐의로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사실 이 발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에도 수없이 들어왔던 「단속령」의 되풀이이다. 그 단속령들 속에서 훼손사례는 늘어만 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단속령이 전과 다른 새로운 결의하에서 이행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대해 본다.
그린벨트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국가의 결연한 의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얼마전에도 그린벨트내에 테니스,농구,배구장 등 체육시설과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빗발치는 반대여론에 슬그머니 후퇴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책방향의 상실은 정부의 그린벨트 보존의지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훼손의 촉진제 역할을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하지 않을 때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자세도 해이해져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기 쉬우며 그와같은 근무자세는 단속에도 커다란 허점을 드러낼 것임은 분명하다.
사실 그린벨트의 훼손행위는 그 현장을 포착한다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버젓이 현물로 나타나 있는 위법행위를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감시의 방법도 지역순시,공중사진촬영 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행정당국의 정책의지가 뚜렷하고 담당공무원의 근무가 곧고 올바르면 그린벨트의 훼손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주변 그린벨트 훼손사례는 87년 1백83건,88년 2백5건,89년 3백65건으로 해마다 늘어났고 금년들어 5월까지만도 벌써 1백79건에 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전담반까지 편성한 검찰이 단속태만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에도 초점을 둔 것은 매우 적절하며 실효를 기대해 볼만한 일이라고 본다.
사실 우리 주변의 숱한 불법,탈법사례들 가운데는 단속하고 관리에 나서야 할 해당 인력이나 장비가 모자라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적지않게 묵인이나 방치로 이런 사례들이 시정되지 못하고 단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특히 불법건축이나 토지의 불법이용,변경 등은 그 위반상황이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나 시정은 생각만 있으면 언제고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공직비리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이기도 하다.
또한번의 그린벨트단속령이 종전의 되풀이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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